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한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By부산증여법무사 김세형사무소
2021다29976(본소), 2021다2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D) 상고기각 [부담부 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 1.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