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부동산 등기]취득세 납부시 소득금액증명서 필요
다음주에 맨션의 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셀프등기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자녀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단, 취득세 납부일 현재 부모와 세대가 나뉘어 있으며, 연수입 약 850만원(2021.3.11기준)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