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관리 구역의 의미 이해
우리나라의 토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용도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적절히 구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관리구역이란? 보전관리구역이란 자연보전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 토지이용구역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토지적용률이 낮아 용적률의 최대 80%, 건폐율의 2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 자연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녹지확보, 수질오염방지 등의 목적으로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토지이용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센터와 인접해 있지만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고 지도 앱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토지적용률이 낮아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 종류도 제한적입니다.
보존관리구역 개발허가 개발허가가 필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나 오염의 우려가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도시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층 이하 범주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층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제한합니다.
보존관리구역과 그린벨트의 차이점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확장이나 어떠한 종류의 건물,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나 시·군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가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금지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구역의 경우 제한이나 용도에 따라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과 용도기준이 있으므로 매수 전에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 검토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목적의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은 허용되며, 위험물 저장창고, 농축산물, 심지어 종교시설까지도 허용되므로 상업적인 용도가 제한된다면 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소,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은 각각 지자체에서 다른 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규정을 충족하면 방위시설, 주택, 태양광 발전사업도 허용되니, 위 정보와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존관리구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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