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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최적의 절세 대안을 제시하는 세무 파트너 이태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2년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고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분으로 지난 6월 과세유형 변경통보를 받은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1~6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분
지난해 연간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연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중에 사업을 개시하신 분들은 사업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이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연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유형 변경 통보를 받았을 것이고, 설령 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세무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상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변경하므로 누락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많은 납세자분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월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받으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자동 집계되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국세청에서도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1~6월분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납세자분들께 신고 의무가 있고,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신고를 안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신고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바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내년 23년 1월 신고 시 22년 1~6월분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1~6월분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별도로 세금부담 및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추가되므로 큰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예정 부과액을 고지하고 납부했는데 가산세가 있나요?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통상 7월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의 절반 정도가 예정 부과액이 세무서에서 고지됩니다.
2022년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몰라서 예정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된 예정 부과액을 납부했다면 추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납부한 예정 부과액을 공제하되 1~6월분 부가세액에 대한 무신고가 가산세가 책정되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미신고 시 불이익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장 잘하는 방법 [아래 명함] 클릭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 →1차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필수자료 제출 →신고서 작성 →2차 상담(부가세 세액상담) →부가세 납부
위 사진을 클릭하면 2022년 확정 부가세 신고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꼼꼼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이태환 세무회계’에 의뢰해주시는 사업자분들께는 부가세 신고 전 매출, 매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납세자분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분께는 신고 및 길이 상담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길이 상담 및 신고 상담 후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