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회사에서 연봉협상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다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연봉상승률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노동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자격과 지급금액이 변경됩니다.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인건비란?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고용 인센티브는 1) 가족 구성원 요건, 2) 소득 요건 및 3) 재산 요건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 요건
분할 | 가구 구성 |
개별 가구 |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 조상이 없는 가구 |
싱글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
※ 배우자 :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 피부양자: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혈통 : 70세 이상, 혈통별로 연소득 100만원 미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
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합산 총 소득이 기준 이하(아래 표 참조)여야 하며, 보조금 금액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유형 | 개별 가구 | 싱글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으로 (매년)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입금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 샐러리: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3) 소유권 요건
기존 부동산 수요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 이하행운의 종류에 따라 완화 주택/토지/건물/차량/금융자산/ 멤버십 등 부채는 재산 요건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가 발행되면 해당 대출 비용도 부동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산이 1억 7,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보조금의 50%가 감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2023년부터 근로자 지원금 상한액이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260만원은 285만원으로,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구 구성원 유형 | 기존 최대 지급액 | 최대 출금 금액 변경 |
개별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싱글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수당은 가구원의 유형과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유형 | 총 급여(연봉 쌍)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개별 가구 | 400만원 이하 | 총 급여 x 16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0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0만원 – (총급여 – 900만원) x 160/1300 | |
싱글 가구 | 700만원 이하 | 총 급여 x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 – 1400만 원) x 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하 | 총 급여 x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 – 1,700만원) x 330/2100 |
│ 채용인센티브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채용촉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연 2회 신청할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금 수령 시점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여 소득의 전반/후반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정규 또는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2년 정기편: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2년 배정기간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지원서가 늦게 제출되면 지원금의 10%가 원천징수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지원서 제출 후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 주소로 신청 알림이 발송됩니다.
개인인증번호는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손택스(모바일 앱)/홈텍스 홈페이지/인센티브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신청 알림을 받았을 때,
● ARS: 1544-9944 전화 → 인센티브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인인증번호(8자리)*# → 1번 동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본인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신청 및 제출 → 근로아동수당 신청 → 간편하게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인센티브 상담센터 : 위 3가지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상담센터(1566 – 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지원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손택스 앱/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 손택스 신청서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신청 및 발송 → 근로 및 아동수당 신청 → 일반정보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기입 → 소득증빙서류 기입 → 예금과세증명서 기입 → 계좌번호 기입 연락처 및 연락처 → 지원서 확인 및 제출
● 홈텍스 홈페이지: 홈택스 회원가입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기입 → 소득증빙서류 작성 → 입금내역서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기입 → 확인 및 원서접수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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