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학군 과속 보험료 등 보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새해.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
2022년 새해의 시작은 횡단보도 우회전 개보수로 다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보행자가 없어서 어떤 차는 지나갔고 어떤 차는 보행자 없이 계속 대기를 해서 다들 아시죠. 이전 포스팅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 2-3회 위반, 10% 4회 이상. 사실 이것은 도로 교통법의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지라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넓은 도로의 보행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중앙선을 넘었거나 반대편에서 갓 횡단한 경우에는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더라도 차량이 지나가면 멈추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보행자 위협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면? 위반시 이 원칙이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27조 1항에 한 문장이 추가됐다.
도로를 건너려면 정지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인도의 범위. 이 법은 지난 1월 11일 공포됐으나 부칙에 따르면 6개월 뒤 시행해야 하므로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먼저 정지하거나 벌금과 더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정부
법을 강화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회전차는 2020년부터 3년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과거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에 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지만 7월 12일부터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에 치인 사람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길을 건너야 합니다.
인도 옆 인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 운전자가 명확하게 밝히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개요 ① 과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②7월 12일부터 인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먼저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무조건 경적을 울리면 싸움이 일어난다.
-_-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보도자료)
※ 출처 : 경찰청
◎ 참고자료 1. 우회전 시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2022.01.11) 2. 우회전 차량은 언제 정지되기 시작합니까? 1월이 아닌 7월부터 시행(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