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전자공개번호로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가 제한되나요?

저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전자공개번호 계약서에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에 제약이 되느냐는 질문이 꽤 자주 나온다.

제가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A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수의 전자공시 계약에 참여했으며 계약 파트너로 예정돼 있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다 보니 계약 목표 중 많은 품목의 단가가 맞지 않아 발주처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 업체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구매자의 답변이었다.

A사는 망연자실했고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사례이지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쟁계약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자공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차이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때 계약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 국가계약법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방식이 일반적으로 경쟁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계약방법) 제7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에 들어가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수행의 어려움, 기술적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뢰도, 계약수행의 성실성 등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의 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매수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파트너를 결정한다.

<2017년 12월 19일 신설>[전문개정서]2012년 9월 18일] 여기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경쟁입찰이라 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제한경쟁계약이라 한다.

또한 참가자를 공천하고 경쟁하는 것을 공천경쟁입찰이라 하며, 이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공천경쟁계약이라 한다.

수의계약은 경쟁방식으로 계약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적절한 파트너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 인식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는 색안경을 끼고 수의계약을 바라보게 만든다.

나는 수의계약의 이름이 그 일반적인 개념을 증폭시킨다고 생각한다.

중국어로 “수이”라는 말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약 담당자는 계약 담당자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계약방식은 명칭이 마음대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우호적일 수 없고, 수의계약을 맺지 못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의계약의 공정성 시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고객이 견적서를 받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는 것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과 방위사업청만 사용하는 방위사업청(d2b)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출품작 제목으로 제출돼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 2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의계약과는 거리가 꽤 멀다.

즉,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차이는 경쟁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이나 경쟁입찰에 준하는 경쟁계약이나 경매이며,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은 둘 이상의 견적을 가진 계약이다.

결국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은 입찰이나 견적 등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전자공시계약에 참여할 때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파트너로 선정되지 않으면 제재(입찰 참여 자격 제한)를 받아야 하는가. 먼저, 나는 그 법률의 발췌문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부당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당사업자”라 한다)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즉시 다른 중앙정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멘트.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불법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 18일, 2016년 3월 2일, 2017년 7월 26일, 2020년 6월 9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월 5일 개정>

  1.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조하거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파트너와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가격을 선정하기 위해 담합한 자 또는 납품업자 A씨가 계약·시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위원회 준수사항 8」 제27조제7항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을 요청받은 자이다.

    계약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이다.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관여하지 않거나 방해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위해가 우려되는 자이다.

    다른 법령 위반 등 입찰참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ᄋ바 delete < 삭제 <1997년 12월 13일> ᅡ the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여가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제1항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적합한 시공자 또는 제조자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행위 종료 후 5년(중견기업소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년 3월 2일, 2017년 7월 26일, 2020년 6월 9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2016년 3월 2일 신설>[2012년 12월 18일 개정, 2016년 3월 2일 개정]과 같이 부정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9호(b)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즉시 1개월에서 2년으로 제한한다.

    문구대로 해석하면 전자공시계약서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기당사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관련 해석(계약제도과-441, 2014.04.08, 비계약시 소수의 입찰자를 부정계약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의미다.

  2. 이 단계에서 우리는 국가 계약법의 이론과 실천에서 중요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 분야에서 철학과 이론의 부재를 다시 한 번 비판해야 한다.

    결국 법 내용과 법을 해석하는 기관의 입장이 국민으로서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마지막 팁이에요.2인 이상 전자공시 계약서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허위 제재를 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분야는 그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의 개발을 “래그드 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역사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정돼 왔다.

대통령령이 두 달에 한 번 개정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물론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꽤 있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해 결국 누더기로 변질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또 다른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는 전혀 같지 않다.

국가계약 분야 경험이 있는 기업의 CEO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접한 다른 기업의 CEO에게도 조언을 해준다.

그러나 그 충고는 현재 이슈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무엇보다 불법 정당제재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더 큰 문제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대사를 틀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 입장에서 드러나면 우선 큰 틀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분석, 해법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