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노동청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 중 대표적인 것이 미용실(헤어샵)입니다.
과거에는 헤어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보고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헤어샵 노무관리 방향에 따라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결국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보수체계’,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고정급만(시급 또는 월급)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인센티브 혼합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주어진 시간만 근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비중이 크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고, 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역량에 따라 수입을 벌 수 있는 편차가 크면 클수록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 비율이 높을수록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월 200~300 등의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순수 인센티브제의 경우에는 급여체계 자체는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 휴가, 휴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을지 여부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고정급+인센티브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혼합된 형태로 가장 판단이 어려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정급 부분이 영업지원금적 성질이 있는지 단순히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고정급여에 불과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헤어디자이너 분쟁에 대하여 10년 이상 사건수행 경험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는 노사 양측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건 의뢰를 주신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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