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서비스 도입의 연말정산 간소화와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제15기 대학생기자단 유량곤입니다비가 내린 후 급격하게 찾아온 강추위에 어느새 겨울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맛보기 서비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연말정산 간소화?작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PDF 형태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노동자가 직접 발급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내년 초부터 시행)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후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근로자 입장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동의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날 것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절차?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수집하여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당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2022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로 전달되지 않기를 원하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역시 내년 1월 19일까지 동의해야 회사에 함께 제공됩니다.

  • 그 후 국세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확인·동의 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한 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 <이용신청절차>,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공하여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지출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지출 방법을 계획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첫 화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복잡했던 연말정산 과정이 크게 간소화 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세청 원천세과, “<일괄제공>으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전략을”,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2647번 보도자료), 2021.11.08. 곽민서, “연말정산 증빙, 국세청이 회사에 전달…오늘부터 미리보기 제공”, 연합뉴스, 2021.10.29. 29. 조정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29. 20.202020202020.서비스, KBS스스스, 뉴스바뀌지 않을 것…”, “연말정산, “연말정산, KBS스 이용”, 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