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매입 범위 확대 – 매입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은행과 동산담보채권 매입 약정 개정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해 은행에서 담보로 매입한 매출채권의 범위를 변경했다.
1월 18일(수) 공시 * ㈜캠코동산금융지원㈜는 2020년 3월 캠코가 은행 융자 보유 동산 담보 채권 회수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 계획(‘23.1)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대내외 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캠코동산금융지원㈜는 지난해 8월 10개 은행*과 체결한 ‘주택담보대출 20년 약정’을 변경해 기존 기계·공구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담보대출로 포함했다.
*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 캠코모기지모기지매매계약 프로그램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캠코는 앞으로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고 및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2년 9월 기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담보 대출 잔액은 약 2,160억원으로 기계·기구 등 기타 동산 담보(1.6조원), 지식재산권(2.2조원)보다 적음 )대출 메가)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 한 점을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캠코는 (주)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모기지 커버드 본드 매입 약정서” 외에 “S&L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잔액(지식재산권 제외)은 2022년 9월 기준 1조 8,471억원으로 캠코금융지원이 설립된 2020년 3월 1조 6,850억원 대비 7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