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의 노동조건

취업비자(H1-B)의 노동조건

H1-B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전문직종(special tyoccupation)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문직종이란대부분특정전공분야의대학졸업장이그일을하기위해서필요한직종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특히 고용주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과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특정 전공 분야의 대졸생을 고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고려해야 하고 당연히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그 학위가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서(equivalencyeval!
uation)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H1B1의 기본 요건이지만 일한 경력은 꼭 필요하지는 않음을 말씀드린다.

H1-B는 3년간 승인을 하고 연장하여 총 6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나 취업이민초청서(I-140)를 제출한 H1-B 근로자의 경우는 노동부 허가서(ETA750)나 취업이민초청서(I-140)를 제출하여 365일 이상 기다리게 될 때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의 승인을 받기 전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노동부(DOL)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고려할 것은 우선 H1-B 신분의 직원이 일하는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이 받는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H1-B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H1B1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파업이나 노사분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H1-B 직원이 일하는 곳에 LCA를 DOL에 제출한다는 통지서를 최소 10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H1-B 직원을 7명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H1-Bdependentemployer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LCA 접수 전인 90일부터 H1-B 초청서(I-129)를 접수한 후 90일 동안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고용이 허가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되며, 또 동아시아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구인 노력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recruiting service 등을 통한 외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H1-B 직원이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해고 불가 및 구인 노력을 면제받게 되는데 면제 대상인 H1-B 직원은 연봉이 $60,000 이상인 경우와 특정 전공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LCA 승인 과정에서 허위가 있을 경우 최소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간 이민 및 비이민 초대서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고의성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제 LCA 승인을 받고 이민국으로부터 H1-B 승인을 받은 후 고용주는 무슨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H1-B 초대서(I-129)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I-129에 명시된 임금이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H1-B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actual wage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이유로 H1-B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들어온 경우 입국일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신분을 H1-B로 바꾼 경우 6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업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이를 DOL에 통보해야 하고, LCA에 명시된 지역 밖에서 H1-B 직원이 일하게 되면 새롭게 LC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Public Inspection File을 H1-B 직원별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승인된 LCA, 임금 책정 근거 자료, prevailing wage 자료, 임금 변동 자료, joboffer 편지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H1B1 직원을 해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항공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H1B1 직원이 희망하여 그만두는 경우 항공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경우든 이민국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H1-B를 철회해야 합니다.

가끔 H1-B에서 3년 동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3년 동안 강제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용주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3년이 되기 전에 H1-B 직원이 그만두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H1-B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H1-B 직원이 지게 될 것입니다.

단, 손해배상액과 벌금은 다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벌금(penalty)으로 아무리 H1-B 직원이 내게 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오히려 고용주가 $1,000를 벌금으로 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H1-B 직원은 승인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데 합법적인 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 고용주에게 피해보상은 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희 그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에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수많은 성공 사례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케이스 승인을 받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 기타 법률 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늘> [email protected] 미국(213) 387-4800 카카오톡 imi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