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방법을 알려주는 주택 금융 계획이라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강남·서울 등 투기과열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이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모든 주택은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금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전국 주요 도시의 거의 모든 집들이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신청한 꽝구역 풍경아파트.

주택금융계획서 양식은 위 사진을 참고하여 제출자가 곧 구매자가 되며, 이름란에 낙찰자 또는 주택 구매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금융기관이 기타 경로를 통해 취득한 대출금 중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 현금, 증여, 상속 등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재정 계획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 문서도 알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별로 문서 제출 사유와 미제출 사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납세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각각 어려운 용어가 있으므로 적어 두십시오. 보유현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현금을 말하며, 상각펀드 및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 조달한 현금은 투자금을 받아 조달한 것으로 본다.

주택금융계획서 작성방법과 필요한 서류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전반적인 통계분석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