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주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해봄입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양육한 부모(양육자)는 다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양육비를 정한 경우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양육비 지급의무를 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양육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일 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주이혼변호사 해봄의 의견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 성질을 갖게 되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되기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재산상의 채권이 아니라 상속도 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늦어지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졌던 사람이 사망하자 상속인에게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과거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이뤄진 후에만 가족 법상 신분에서 독립하고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의 양육비 지급 채무는 상속되는 것이며,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양육비에 소멸 시효가 없다고 안심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세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 및 절차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전주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에 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상담 문의 아래 번호로 예약하시면 자세한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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