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세 퇴거 위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부동산법이 재정되고 있는 요즘 이런 사항을 놓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한 상황에 꺼내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퇴거위로금은 임대차 3법 법안이 통과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퇴거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호위하는 차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전세퇴거위로금은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와 일정한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 정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 협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전세 퇴거 위로금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중개보수비와 관련해서입니다.
해당 금액은 계약 당시 집값이 아닌 현재 잡가를 기준으로 복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복비는 0.4%의 비용이기 때문에 집값이 2년 새 많이 오른 집이라면 아무래도 내야 할 비용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함께 알아두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항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더 살고 싶은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퇴거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 이 갱신 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갱신된 경우 그 2년 후 다음 계약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주 퇴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거절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이 전세 퇴거 위로금이므로 임대인들이라면 해당 사항을 잘 파악하고 지급에 대한 원만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이런 보상까지 잘해주려고 하는지 살펴본 후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