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 퇴직금체불 진정서 작성(외국인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진정서 포함) 업무대행 – 국민24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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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서’ 및 퇴직금체불 진정서’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로 기준 법 제36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종류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9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재직 중에 사용자부터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것에 체불 임금 및 기타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과도 가능)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때는 진정인, 피 진정인(=상대방 사업주)의 인적 사항, 진정 내용 및 관련 증거 자료 파일 등을 첨부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참고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를 감안하고 진정서를 늦지 않도록 제출, 접수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10조)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신고하면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2)노동부의 사실관계조사[근로감독관 쌍방의 당사자 출석요구]->3)(법위반시)사업주에게 시정지시->4)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해결 및 종료되지만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1)범죄사실인지->2)수사착수->3)검찰 송치 후 사법처리(by검찰) 형태로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또는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24행정사사무소(대표 허창수 행정사)는 임금체불 진정서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외국인 임금체불 진정서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 포함) 작성 업무를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24 허창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24행정사사무소(대표 허창수 행정사)는 고시 출신 현직 행정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24년 근무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어려운 행정 및 대관업무 등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국민24행정사사무소 허창수 행정사 (전화 010-8959-3913, 이메일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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