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남자는 40대, 여자는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기 전에는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는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도 과세 대상이며, 이혼 위자료 세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방법에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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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지현전법무법인 지현전에서는 극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log.naver.com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이혼했을 때 잘못된 배우자가 겪는 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 혼외정사 등 다양하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혼시 위자료 납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나요?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때 이혼위자료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이혼의 결과로 위자료를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미에서의 채권이므로 이혼위자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위자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유지는 배우자의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배우자의 가족인 경우 사유를 제시한 사람과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 사유, 책임분담 비율, 현재 생활상황,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따라서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개념이므로 이혼 위자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가 무조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위자료가 탈세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과세할 수 있다.
아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위자료를 낸다면 충분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실연만으로 위자료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조세는 공민이 납세할 의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러한 피해와 고통은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혼 위자료를 강제로 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살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위로금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라면 이혼 위자료 납세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것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