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견을 포함한 모든 견종에 대한 구개 강요에 대한 불만 리뷰
얼마 전 아파트에서 아래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모든 견종구개 의무화 문제를 삭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올라온 문제 게시판 배변봉투 지참 및 처리절처 주민안전로프 착용 필수 반려동물 기피 주민을 위한 배려 마스크 착용
목줄과 마스크에 대해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 내고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주민안전줄이라는 표현도 이상했지만 입마개를 ‘배려 마스크’라고 부른 것에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느꼈습니다.
그 문구는 앞으로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주민은 최소한의 공동주택 에티켓에도 관심이 없고 주변 이웃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내 개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주홍글씨를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것이고 나아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모든 싸움과 시비를 나 혼자 견뎌야 함을 예고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도 해보았고, 전 견종의 구륜 의무가 아님을 상식선에서 호소해 보았지만 더 이상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체감하여 아래 내용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블로그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경험담과 민원처리 리뷰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 전화상으로 처리되지 않는 민원은 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게시판은 영구적으로 글이 남고 관리사무소나 구청 직원의 답변도 박제됩니다.
불만 내역을 남기고 그들의 답변도 적어 두세요. 공개적인 답변은 적당히 둘러댈 수도 없고 불법적인 사항을 노골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고 최근에는 ‘아파트너’라는 앱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정식으로 불만을 남겨주세요.
2. 입천장은 <배려>가 아닌 <처벌적 수단>임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가장 큰 인식 차이가 바로 입마개가 갖는 <처벌>의 의미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입마개를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서 난리인지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입마개가 얼마나 큰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갭이 너무 커요. 입천장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를 쉽게 강요하는데 입천장은 처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3. 입미개 의무견종이 아닌 개에 대한 강요는 <동물보호법 제3조> 위반임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맹견에 대해서만 처벌적 의미로서의 입마개를 법적 의무화했습니다.
기타 모든 견종에 대한 입마개는 해당 법령을 초과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지정된 동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제가 실제로 작성한 민원을 참고하시어 해당 관리사무와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천장 강요는 동물보호법 제3조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도적 에티켓 홍보를 요청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비반려인’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선량한 반려자로서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목줄을 2m 유지하고 반드시 개를 두려워하는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배변은 즉시 수거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맹견을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자신의 개가 공격성이 있으면 소형견이라도 입마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최소한의 에티켓이 필요하며, 위의 의무를 다하는 반려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싸움은 중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반려인/비반려인 모두의 의무를 강조하는 중도적 에티켓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불만 소감입니다.
전략적으로 위 내용에 접근하여 하나 더 추가한 것이 구청 게시판 민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제3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행정지도를 요청했고, 구청 직원들로부터 행정지도를 진행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사무소로부터 ‘특정 맹견만 입마개 의무화’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전화로 여러 번 민원을 넣어도 입맛 강요가 절대 변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현수막을 걸고 게시물을 만들고 다니던 참인데 그게 무려 2년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그 민원을 통해 바꾸고 처음으로 수정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입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는 관리사무소 및 관리 주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위의 방법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더불어 제가 실제로 작성한 민원 내용도 예로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민원 작성 내용>
<구개 의무화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상기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3조 1항, 3항, 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파트가 이러한 동물보호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률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구개골은 개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일으킵니다.
개는 땀샘이 따로 없어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지만 입마개를 하고 있으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단두견종은 특성상 입마개를 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개골은 개에게 <처벌>이었고,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가 검토한 후 일부 맹견에게만 신중하게 그 <처벌>을 법적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규 공고는 이러한 처벌적 의미의 <입마개>를 타인을 배려하는 반려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반려마스크>로 임의 규정하였고, 이를 아파트 단지 내 정식 <준수사항>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미 농림축산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수의 법을 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개 준수사항>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임의규정, 공고하여 법 위반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또 구개 논쟁이 일어날 거예요.저 민원에도 제일 먼저 붙은 글이 ‘사람이 개보다 먼저예요’라는 글이었어요.
입마개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처벌> 수단으로 장시간 산책에 착용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끝에 일부 맹견에게만 이를 강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격성이 있는 개는 체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입천장 후 외출해야 합니다.
부디 이 복잡한 대도시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에티켓을 다하여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