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희 행정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동복지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 vs.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먼저 비영리법인 개념과 사회복지법인 개념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보면 학술, 연구, 장학 등과 관련된 공익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즉 비영리사단법인 or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후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으면 공익법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과 각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설립허가 신청을 합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요 사무실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사업계획서 아동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아동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현물지원을 할 경우 어떤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대상자에 대한 포커스를 명확히 하면 대상자 중심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고 상담 요청을 하면 우선 대상자의 특정 여부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법인 설립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에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시 유의사항 : 외부추천이사 선임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 선임 과정이 복잡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면 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없는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외부이사 추천을 위해 위와 같은 형태의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이사할 수 있습니까? 네. 외국인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창립총회 개최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ZOOM과 같은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창립총회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번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건은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립총회 개최 전후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정관에 관한 의결 등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을 행정사가 직접 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골치 아파 창립총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뿌리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은 정관은 필수로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법인으로 구로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서류 검토가 올라갑니다.
즉, 최종적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결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아동복지목적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제1장 총칙에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나열할 때에도 정확히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시설명칭인지, 어떤 아동복지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시설운영이라면 시설회계,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에 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외부이사 추천 절차 등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 요건을 꼼꼼히 갖추고 법인 설립까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복지사단/재단법인 설립 또는 아동복지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사진을 클릭하면 김가희 행정사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
오늘 포스팅 관련해서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
☎ 전화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희 행정사였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
※ 법인설립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