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1순위 및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청

날씨가 좋아질수록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위해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과 신혼 특수부대에 대한 1순위 및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에 대해서. 특별 공급에 관심이 있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별공급이란?

먼저, 특급공급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일반 공급에는 청약 경쟁이 필요하지만, 특별 공급에서는 그런 필요 없이 주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첨 횟수는 가구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주택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이나 공장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제공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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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별공급과 청약계좌 보유의 주요 대상을 살펴보자. 주요 대상은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유공자/참전유공자/2자녀 이상 가구/노부모가정/탈북자 등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클래스에 적용되는 시스템이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가입계좌 없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우대계층에 속하므로 특별공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라도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85제곱미터 이하의 개인 주택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이 없는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즉, 결혼등록일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은 혼인증명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은 140%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총 가치는 부동산 종류 29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보다 작아야 합니다.

.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이 18%를 차지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5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소득이 100% 미만인 분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나머지 20%는 소득이 140% 미만인 분들에게 공급되며, 나머지는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순서를 살펴보자. 혼인 후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입니다.

이는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순위가 같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1위, 자녀가 많은 사람이 2위, 추첨을 통해 3위가 된다.

신혼 특공 1차, 2차 신청 이번에는 신혼 특공 1차, 2차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상관없이 가입홈페이지에서 신혼특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중앙 부근에 아파트 특별공급/1차, 2차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또 다른 방법은 구독 홈 메뉴에서 구독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며, 오른쪽에 세부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그 중 특별공급과 1/2순위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후 절차에 따라 청약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신혼특별공급 1, 2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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