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원칙 (행정법)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7. 22. 판결 2002두11233

1.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를 위반하여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및 일반행정법률에 관한 행정기관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또는 신의를 배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상대방을 신뢰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를 가질 정당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상대방의 믿음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의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 거래에서 당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처분은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정의의 개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1. 31 판결 2016두52019

1.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명령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기관의 명령이 추후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무효 또는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며, 무효의.

2. 판결요지

1) 직업훈련조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전문성 개발법”이라 함)의 1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24조 2항 2호). 직업훈련법 제3호, 종전 근로자에 ​​관한 직업훈련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 개정 전) 제22조 (별표 6-2 )).

관할 당국 전문능력개발 인정을 받은 사업주위 규정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조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과정 인증에 대한 제한수업 교육비 지원의 한계금지명령으로 인해 사업주는 차단기간 동안 계획된 훈련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실시한 훈련에 대한 보조금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에서 제한은 불법입니다에 의해 판단 취소 또는 확인 시 무효사업주는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교육인정신청서 및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해당 제한으로 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다이 무효판결 및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정하는 행정법원법 제30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이는 입법목적과 법치행정원칙에 부합한다.

2) 주무관청이 불법적인 전문자격과정의 인정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적시에 과정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확인 후 고용주가 인정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훈련이 사전에 인정되지 않은 사유만을 기재한다.

교육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전.

이 거절사업주가 교육인정을 제한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제때에 교육인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장애사유를 발생시킨 행정기관에 교육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교육인정 제한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후 사업주가 실시한 전문교육 비용 또는 사업주가 실시한 전문교육 비용이 법원에서 무효로 선고된 후 제한된 인정 기간 자금 지원 신청의 경우, 고용주가 사전에 훈련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공식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책임 있는 기관. 교육비 지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 금지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실제로 실시한 직업 훈련 과정이 2011년 12월 30일 시행령 제22조 제23467호에 명시된 것과 같다고 관할 당국이 판단합니다.

각 연수생이 구사업주에 대한 전문능력개발 지원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011.12.30 노동부고시 제2011-73호 개정 전) 제8조 1항 지원금 지급 종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및 지원금액 지원 여부를 확인 제1항의 자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또한 사업주가 추가 교육비 지급 신청서에 상기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행정 절차 제17조 제5항).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