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에 새로 생긴 법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미리 신용카드 매출 대비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해 세무사에게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납부자가 신용카드사가 됨으로써 유흥, 주점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사가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업종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대상업종은 유흥, 단란주점 특례사업자로 간이과세자는 제외합니다.
술집이라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 분류에서 빠,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해당되며 무도유흥주점에는 까바레,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업종으로는 맥주나 소주 등 저가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호프전문점, 소주방에서 업종코드 552205대포점, 주점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이주점으로 업종코드 552209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 없이 양주나 맥주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 기타 서양식주점에서 업종코드는 552208
<업종코드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해당하는 분의 통지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통지받을 수 있으며 업종 유형을 변경하시는 분도 유형 변경 직전 달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방법
유흥업소 중에 하나 신고해볼게요!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시면 대리납부 합계세액이 나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대리납부 합계세액이 2,193,840원으로 조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보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25회 조회한 금액 넣어주시면 끝!
!
신고하시는 분들 큰 어려움은 없겠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전 납부세액계산방법
카드사에서 대리납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서비스료 제외)의 4/110으로 계산됩니다.
승인금액 250,000원에서 서비스료를 제외한 금액 215,000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카드 금액 215,000X4/110 =7,810원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착해서 오히려 선납으로 내놔서 편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전부 제 돈 같지 않나요?부가세는 내 돈이 아닌데…
부가세 신고 때마다 부가세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대리납부 제도가 생긴 뒤에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블로그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고 있으며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