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재난자의 기존 질환 유무입니다.
저 역시 산재를 진행하기 전 상담 과정에서 재난자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지, 질환이 있으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주, 흡연, 비만 등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은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혈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심장조직이 괴사하는 것인데 고혈압 등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산재 신청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산재 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관리되던 혹은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보다 악화됐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0대 고혈압 환자의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30대 중반의 고인은 무더운 날씨 속에 야외 조경 업무를 수행하다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고인의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 내재된 위험인자의 자연적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과 달리 심근경색 산재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비록 고혈압, 흡연, 과체중,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는 있었지만 정기적인 진찰이나 투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시에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해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신체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인의 업무내용 등 과로요인을 살펴보면,
주 업무였던 조경 업무는 무거운 예초기 등을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해야 했고 정제염을 섭취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또 사망할 무렵에는 추석 명절 특수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야근 및 휴일 근무까지 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오전에 예초 작업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고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근경색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입니다.
가끔 고혈압 여부를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재 신청을 할 때도, 공단에서 재해 조사를 할 때도 재해자의 과거 진료 내역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질환을 잘 관리했다는 점, 기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업무상 과로 요인이 있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명확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업무상 부담 요인은 심근경색 발병 전을 기준으로 급성, 단기간, 만성 과로로 구분하여 과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업무시간이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업무환경요인, 육체적 노동강도,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산재, 진행 절차는?심근경색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를 공단에 접수한 후 대략 6~8개월 정도가 지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근경색 산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업무 부담 요인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재난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도 있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릴 때에도 직접 참여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사건을 노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통상 당사자와 노무사가 동행하여 참여하며, 당사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노무사만 참여하여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
심근경색 산재, 노무사 상담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노무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