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한도(상속세 공제)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사망 또는 실종)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양도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상속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금액에 과세표준을 부과하고 있으며, 비노동재산이므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액 및 과세표준의 과세지를 관할한다.
상속 개시일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9월입니다.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 감정가, 재산분할,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각종 상속세 감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확정된 상속인의 승계관계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계자. 2. 유언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언의 순서에 따라 상속하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순으로 하고 직계장자 및 배우자 순으로 하고 형제자매 순으로 합니다.
4순위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순위가 됩니다.
같은 등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등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 1, 딸 2, 손주 3, 4가 있는 경우 아들 1과 딸 2는 공동 상속인이지만 손자 3, 4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 순서를 정할 때 태아가 태어난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과 같은 순서로 배우자가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자격을 상실한 경우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의 승계순서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1의 배우자인 아들 1과 아들 1의 아들 2인 아들 1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 1이 상속인이었으므로 아들 1의 배우자와 아들 2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죽었다.
3. 상속세 공제 – 상속세 공제 1) 상속공제 – 기본공제 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된 경우 상속금액에서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고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 기본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그 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이란 소득세 과세기간 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승계 개시일의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가족 사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류의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분 및 상속 개시일 현재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법인의 총 자산 가치를 더한 투자 지분의 가치는 다음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총자산가치에 가업상속세 공제한도(상속세공제한도)를 곱한 금액 상속금액은 고인의 가업기간에 따라 다름
2) 인적공제 ➀ 상속세 면제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 및 동거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➁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자녀공제, 미성년자, 노인공제, 배우자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➂ 집단공제 대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기본공제액은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및 상속세는 100만원 상속세 기한 내 신고 시 5억원 신고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추가공제 가능
3) 재정제한 공제 3. 상속세 신고기한 4. 상속세율 %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12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상속세 공제 한도는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인적공제 5억원)으로 상속가액 12억원에 적용되며, 총 상속세 공제액은 10억원이다.
납부액 – 공제액 – 수속비 등)은 2억원이며, 상속세율 20%는 3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까지 누진적으로 계산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 3%가 차감되어 최종금액은 2,910만원이 됩니다.
위의 상속세를 볼 때 상속세 면제와 상속세율을 찾아보니 예를 들어 세금까지 나왔다.
그것이 당신을 돕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