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대처법 불륜남 사적 보복은 금물입니다.

상간남 대처법 불륜남 사적 보복은 금물입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찰과 함께 숙박시설에 잠입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부인과 남편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로 엄격하게 다루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고, 이제는 불륜을 보복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일명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남 대처법 불륜남 사적 보복은 금물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카카오톡이나 SNS 등의 대화 내역 등이 부정행위 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것으로 부부 중 한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배우자의 바람기, 바람기, 간통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간남 대처법 불륜남 사적 보복은 금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화가 극심하기 마련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자녀 걱정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이혼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간통죄처럼 상간자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는 용서하되 상간자만 상대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응 법률 상담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