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산의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여러 자산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야 했어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직접 등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해봤습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하면서 복잡하긴 하지만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상속등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등기 절차는 ‘재산분할협의회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우리는 부명의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하고 최초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인을 해야 하지만 날인한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다를 경우 등기가 취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부동산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및 준비서류
-취득세신고 납부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이산세(0.025%) 추가부담
- 취득세 신고 서류[사자]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회 상속재산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상속인 직접 방문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 취득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 1세대 1주택 감면 신청 :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상속취득세 신고절차
- 취득세 준비 서류를 가지고 상속 부동산 주소지 관할 구청의 취득세 신고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관할 관청에서 알려주고 표준공시지가도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신고를 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4.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은 잘 지참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등기접수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접수를 합니다.
등기신청시 준비서류도 많고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 상속 등기 준비 서류
- [망자] 제적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부모입양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회(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주민등록초본(상속인 전원) 상세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전원) 토지: 토지대장등본/건물: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부지권등록부 포함)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관할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인의 신분증, 인감※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인감준비 ※대리신청시 위임장 파일을 첨부합니다.
부동산등기신청절차등기기준서류와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물건지 관할 법원등기과를 방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등기과에 물어보면 알려줘요. 금액을 적어서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금액을 말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매입영수증은 잘 챙길게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15,000원이며 국민주택채권처럼 은행에서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습니다.
3. 소유권이전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 매입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접수합니다.
4. 등기접수 하시면 접수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등기완료 문제가 없으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화요일에 접수하고 금요일에 확인했는데 등기가 완료되어 수령 가능하다고 나와서 등기 접수 후 3일 후에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를직접해보니어렵지않았어요. 등기대행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서류 준비만 잘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