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념은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념은

부동산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부과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물을 신규로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등 상당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증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 내에서 증가분이 세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시장이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 완화에 대한 제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보유 시 발생하는 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2개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전자의 경우 토지나 주택이나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이것은 소재지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당자를 두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집에 대해서는 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1기분에 모든 세액을 내게 되고, 해당 금액이 초과된 경우는 나눠서 납세하게 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고 가격을 산출합니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을 갖고 있으며 1억 5천만원의 구간까지 0.15%를 3억원까지는 0.25%로 이를 넘는 금액에서는 0.4%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실이면 4%를 적용하는 주거 지역 내에서 공장 건물이라면 0.5%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그 다른 건축물이라면 0.25%를 갖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 대상이별 합산으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5천만원까지 0.2%, 1억원까지는 0.3%, 1억원 초과 0.5%로 구성되어 이것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후자는 2억원까지 0.2%, 10억까지는 0.3%, 이를 넘는 금액에는 0.4%누진세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 특전이 있습니다.

우선 실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지 물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또, 금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나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지난해 낸 재산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게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땅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1.5배까지 주택의 경우는 가격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 6억까지는 110%, 이를 초과하는 돈이면 130%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차이를 보정하기 때문에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주택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안에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정부가 재원 조달 때문에 걷는 세금입니다.

부유세라는 정도 높은 가치를 가진 재산을 대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도 집값이 오른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시세가 오르게 되고 아무나 납부 대상이 되면 세 법 개정을 통해서 기준 금액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명의자당 전국 주택 공시 가격 6억을 넘으면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9억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 12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14억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민둥 땅 등의 종합 합산 토지라면 5억원 초과시 별도 합산 땅은 80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신고 납부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과 고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9월 하순,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초에나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미분양 주택 등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이 6/하루 만에 이날 가진 재산 총액을 산정하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만 개인별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는 2배 정도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었을 뿐에 징벌적 세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요율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고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법인을 포함하고 최고료율도 일반 3%, 다주택 6%에서 일괄 2.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도 세 부담 상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는 다주택자에 300%를 적용했지만 개정에 따른 주택 수에 관계 없이 150%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맞추어 세금을 경감하고 싶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갈수록 완화되어 있으므로, 향후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부동산 보유세종부세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6/1일로 이날 갖고 있던 재산총액을 산정해 국내 소재 대상 물건에 대해서만 인별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2배 정도의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징벌적 세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요율도 변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법인을 포함해 최고 요율도 일반 3%, 다주택 6%에서 일괄 2.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도 세부담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에게 300%를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주택 수에 관계없이 150%를 적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세기준일에 맞춰 세금을 경감하고 싶다면 5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점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