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분실대처방안 –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발급 재발급

부동산계약서 분실대처방안 –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발급 재발급

부동산을 거래하면 반드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를 맺을 때는 물론 집을 사고 팔 때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양받을 때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계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그 날짜 동안 제가 이 집을 빌렸거나 소유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두 번은 이 계약서라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져 생업이 바쁘면 어디에 보관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 때 서류를 볼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집안에서 나올 곳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철해놓는데 계약서만 빠져있었어요. 며칠 뒤 문득 생각한 것이 전세대출을 할 때 질권 설정을 위해 대출기관에 서류를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서류를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계약서류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분실된 집을 빌려 살 때,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각각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나눠갑니다.

중개업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며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서류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사본이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중개업소에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류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돈을 갚지 않고 경매에 부치면 복사한 사본으로는 나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전입신고를 한 기록과 확정일자인을 받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확보해 두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잃어버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전에 신고한 날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한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매에 부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는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 분실

매매계약서는 제가 이 집을 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했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하고 실제 주택을 매각할 때도 이전 계약서보다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을 매수하여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탁하면 계약서+등기권리증을 정리하여 하나로 전달합니다.

두 가지를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데 치아도 분명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혹은 집에 불이 나거나 침수가 있어서 서류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집 문서에서 보시는 옛날 분들은 등기권리증만 있으면 집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긴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도박장에서 집문서를 걸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옷장 깊숙이 있던 집문서를 훔쳐가기도 했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확인 서면발급

그래도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긴 하지만 분실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가서 확인서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집을 팔 때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는데 만약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매도인은 법원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매도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서류를 확인서면이래요.

매도인이 직접 가도 되고 법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위임해 확인 서면을 받아 등기 이전 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후자는 당연히 비용이 들지만 5만원~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매각계약시 등기이전을 위해 참여하는 법무사 게임위임이 가능합니다.

)

이 확인서면은 매매나 대출 등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도 참고해야겠네요.

이렇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매우 불편하므로 가능하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없도록 서류는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서면을 받고 대출을 받은 후 등기권리증을 찾으면 다시 원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분실신고가 아니라 소유자=판매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니까요.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모든 서류를 소중히 보관하고 보관에 집착하여 정작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