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 ValueAdde dTax)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을 쓸 때마다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결재할 때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괄된 세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한국은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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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사업을 등록할 때 사업 유형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진행하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구분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신고횟수 1년, 총 2회 신고 1년, 총 1회 신고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연매출 4천8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발급) 매입세액의 5~30%만이 공제세율 10% 업종에 따라 0.5~3% ☞ 간이과세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이나 8000만원~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공제가 됩니다.
)
☞ 2021년 법 개정으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하여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는 신고는 2회, 세금납부는 총 4회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의무가 주어진 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항상 어렵고 복잡한 세금이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고 가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