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뵙겠습니다.
25년 경력의 판사 출신의 김요한 변호사입니다.
나는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에서 기업 자문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150건 이상의 법인 회생/파산을 맡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억원대의 법인회생인가 결정을 이끈 경험이 있으며, 이를 알고 전국에서 오셔서 법인회생/파산에 관하여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취득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취득<총 5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취득>
대한변협 인증 국내 0.5% 조세법전문변호사 국내 1.8%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판사 출신) 국내 4대 로펌 세종삼성 LG 등 대기업 자문변호사
아마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법인 청산 비용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궁금한 청산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00~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과금이나 신문 공고 등의 비용이 듭니다.
법인 청산을 고려하시는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 부채를 남긴 상태에서 법인 청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오신 경우에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얽힌 채무관계도 정리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청산을 고려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고 청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전문 변호사를 잘 뽑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공유합니다.
법률상담 전에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파산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판사에서 국내 4대 로펌 blog.naver.com
이 글을 읽은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1: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경력 기업회생파산변호사 김요한 1:1 직접 무료상담 대표전화
010-4755-3002010-3109-3007
(재판 중이거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부재 시 문자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스마트폰에서 전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 이어서 법인청산비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청산 비용 미리 정산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법인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해산등기, 청산공고, 청산등기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청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인이 정해지면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인 해산에 대해 동의를 얻는 ‘법원 결의’ 단계를 거쳐 ‘해산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해산된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법인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청산등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청산 등기 단계로 넘어가면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면 보통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 청산을 생략하고 폐업하시는 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매출도 없고 부채도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는 법인이 설립돼 운영사례가 한 건도 없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직권해산청산’에 의해서 8년 후에 자동적으로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직권해산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청산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걸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법인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와 자산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폐업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로 법인이 가지급금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법인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돼 대표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청산 비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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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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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blog.naver.com 반갑습니다.
전직 판사 김요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25년차 대표 변호사인데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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