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감면

김씨의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현재 엄마와 상속에 대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씨 아버지의 재산은 10억원 상당의 집, 5억원 상당의 상가, 5억원 상당의 은행 예금이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3억원입니다.

어머니가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 어차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부를 물려받으신 후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물려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세를 어떻게 줄입니까?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과 모친에게 물려줄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5억원, 사망보험금 3억원 등 총 8억원의 금융자산으로 어머니가 물려받을 10억원 상당의 주택,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주택, 향후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주택 상속 시 자녀들에게 좋은 상가주택 상속을 개시할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법정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산정하여 분배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주)와 자녀 3명(각 1주)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 자녀 1인당 상속비율은 1/4.5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합의하여 분할할 수 있고 분할비율도 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 이상이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최소 10억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담금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7억원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면 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 이 경우 부부는 동세대로 보며,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의 전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인정한다.

. 다만 공제 한도가 없을 경우 고액재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 외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100%가 되고 최대 공제 한도가 30억원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혜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의 법적 부분은 여전히 ​​포기 이전의 상속 부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억원이 아닌 10억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10억원 초과하여 30억원을 전액 상속받더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번에 상속세액을 줄이지 않고도 과부가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유익할 수 있다 증여세는 수혜자가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유산(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각각 받거나 받게 될 유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지불하는 것. 즉, 공동납세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 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자녀가 아파트 등 남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고,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다.

1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공제된다.

2.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따로 상속을 받더라도 1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의 다음 9개월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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