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처벌 기준 연령에 따라
얼마 전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까지 사칭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취하려는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인의 경우 성인보다 위험에 빠지기 쉽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별도 법을 통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는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연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A씨의 경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살 B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원주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당신을 체포하겠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ㄴ씨를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냐”는 ㄴ씨의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살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처벌 수준이 낮지 않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소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거나 죄를 인정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합니다.
또한, 16세 미만 소인과 스킨십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미수나 기수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 예비나 음모 단계가 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본죄의 예비 음모는 3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종종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13세 미만의 인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고씨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10살 피해자 D양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팔로 D양의 엉덩이 부분을 감싸며 D양을 들어올린 뒤 10여초간 걷는 등 D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D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원에서 놀던 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이 정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았고 당시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소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물의는 엄중한 처분과 함께 세간의 강력한 비난에 노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고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동종 사건의 다수 경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선처를 구할 경우 철저한 조력을 통해 진술 및 반성문, 피해자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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