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일상에서 발달한 과학 속에서도 휴대 단말기와 온라인을 이용한 생활을 이어가며 다양한 인간과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수 요소가 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범죄에 의한 형벌문도 가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직접 자기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해 좋지 않은 말을 쓰는 인간도 많고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을 걸어 큰 상처를 입히거나 중대한 상황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짓이 일어난 이유를 확인해 보면 특별한 틈도 없이 저지른 짓이라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짓이 잘못된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는 만큼 모욕적인 글을 남기거나 함부로 비판하기 위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모멸감을 일으킬 만한 말을 전하는 처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에 의해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었다고 했을 때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중대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유발한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형법상 사실을 발언했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본 불법행위에 적합합니다.
그동안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고 죄가가 가해지는 물의가 종종 유발했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쉽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이로 비방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명성에 관한 훼손을 한 짓, 가짜 진실을 공유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라면 죄값에 대해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술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고 본죄로 형벌까지 이어지면 3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과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웹사이트 공간에서는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전달한 데이터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인간이 함부로 옮기게 되어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 씨는 한 직장이 여는 전시회에 제 자신의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 합동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さん) 씨의 작품은 출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담당자 육씨가 강씨의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강씨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육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가씨는 리쿠씨를 논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스가( さん) 씨는 리쿠(陸) 씨가 담당자를 목표로 부정을 일으킨 것을 토로하면서 근무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처럼 작성해서 육씨가 감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처럼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쿠(陸) 씨는 스가( 氏)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스가( 氏) 씨는 그에 따라 사찰을 받았습니다.
물의를 빚은 1심 재판에서는 간씨의 범행을 면밀히 확인한 뒤 저 자신의 소행과 관련해 죄업이 인용된다고 납득했고 재판 결말에 따르면 간씨는 정보통신의 곡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심판에서 사법기관은 간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적시에 따른 본항목이 적용되는 조건을 봤을 때 간씨의 글은 이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스가 씨가 생각하게 된 방편에 가까웠기 때문에 또 육 씨의 가치나 명성을 나쁘게 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본 안건은 인용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것입니다.
육 씨가 간 씨의 이름을 잘못 쓴 부분도 명칭 오류만 바꿨을 뿐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관점에 따른 국부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항소하자 법원은 육 씨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시에 대해 자신이 감독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용했습니다.
그럼 기타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 씨는 박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악플을 남겼습니다.
해당 답변에 지인을 비고 비판하는 글을 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폭언하는 글을 올리자 참지 못해 결국 갈씨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갈씨는 자신의 소행에 대해 참회를 하지 않았고, 박씨의 글짓기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허위를 공공연히 지적한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나 맞지 않았던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오픈하게 되면 명확하게 명예로운 손실이 발발하고 그 문장으로 인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강제노역 복무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회봉사나 벌금, 집행유예 정도의 죄값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 죄의 저촉 요소가 그만큼 엄격하고 주관적인 이유여서 처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죄업은 형법으로 정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보면 피해를 본 인간이 상대방의 형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벌하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인간에게 사과의 의의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법률가를 방문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결정적으로는 향후 사안 타개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응을 위한 좋은 타개책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고 긍정적인 결말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본 죄업에 관여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조계의 협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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