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부동산 등기]취득세 납부시 소득금액증명서 필요

다음주에 맨션의 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셀프등기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자녀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단, 취득세 납부일 현재 부모와 세대가 나뉘어 있으며, 연수입 약 850만원(2021.3.11기준)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와 다른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즉 금액에 따라 13%.

소득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로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로 증빙이 안 될 경우(ex. 중도입사자)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을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으로 보고 있는 구청 혹은 구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안전하게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모두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돈 주고 집 사는 데 구할 게 정말 많아.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홈택스-민원신청으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는데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금액증명서에 주소도 나오는데 전입신고를 한 새 주소가 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확인) 취득세가 한두 푼이 아니어서 중과되는 취득세율(2020.8.12부 적용)에 대한 불평불만보다 하나라도 더 살펴 미리 중과되지 않은 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 갖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