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합산 코로나 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정부가 지원해 준 각종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포스팅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다.

좀 황당한 답변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궁금한 사항을 돕지 못한 국세청 상담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졌다.

https://blog.naver.com/korsino/22233862835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돌이켜보면 언제나 마감일로 다가와 설레설레 갑자기 과세자료 수집 blog.naver.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울고 웃었던 지난 1년을 떠올려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22.5.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있으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

역시 그 사이 이름도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있었다.

각종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 버팀목 자금 또 구청에서 지급한 지원금 등…

세무적으로 처리항목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까.실제 궁금한 점도 있고 국세청 상담직원 반응이 궁금해 홈택스 국세상담 코너를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질의를 해봤다.

질의

상담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 합산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및 버팀목 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지원금 등 이러한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으로 수기 입력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상 신고참고 자료에는 이러한 지원금의 소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명확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종합소득세상 소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고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에 질의를 하게 됐고 당연히 다음날 회신이 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20:26에 회신이 도착했다.

오, 정말 빠르다.

게다가 퇴근시간 이후인데?

답장내용도 작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고 담백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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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응답: 종합소득세 신고 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재난지원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사업자 유무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사전-20-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3. 3. (소상공인의 새희망,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일 뿐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5. 5.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처리(국심 2001부 0784, 2001.08.14)
  6. *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원천세과-250, 2009.03.27)
  7.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을 산입한다.

  8. 응답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상담분류 종합소득세
  10. 응답일자 2022-05-02
  11. 첨부 파일
  12.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같은 내용을 궁금해하는 많은 국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잘 정리된 내용의 회신을 받고 이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원된 대부분의 지원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재난적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이러한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명쾌하게 결론지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는?국세청의 질의응답 내용

  1. 재난지원금 : 과세 대상 아님
  2.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3. 소상공인의 새희망, 버팀목 : 과세대상 아님
  4.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과세 대상이 아니다.

  5. 5. 사업주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6.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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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찾아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