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세 – 대주주 요건, 신고기한, 과세대상, 손익통산

연말이 다가오면 이런 기사가 눈에 띈다.

작년에 주린이였던 나는 “뭐,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나 같은 개미들은 슈퍼개미들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 전략을 펼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당하는 거야!
(그렇다고 물린 건 못 팔잖아!
)

기본적인것부터 알고있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 신고, 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이듬해 5월 확정신고, 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 양도세율

①국내주식 양도세율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표 대주주 과표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00만원)

대주주외 중소기업 비상장거래 -10% 대주주외 중소기업외 비상장거래 -20%

②국외주식 양도세율 중소기업주식 등 10% 기타주식 등 20%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누진세율(6-45%)

③파생상품 등 양도세 세율 10% **기본세율은 20%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①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②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소득세법의 § 94①3, ‘18.1.부터 양도분부터)

③특정주풍·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의 과다보유, 법인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④국외 주식 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⑤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 전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 등을 줄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1)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는 것 2) 과세대상자산을 일정비율 혹은 금액*이상 소유한다(대주주)*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 167의 8①) 등 준용(19.1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주식 포함)

국내·국외 주식 손익 통산 허가(20.1.1.1로부터의 양도분부터) 세법 개정 내용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①개요)의 국내, 국외주식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1.1로부터의 양도분부터)하고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②손익통산)의 국내, 국외주식손익통산 불가→국내, 국외주식손익통산 허용*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③기본공제) 국내,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 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손익 통산 사례

※ 국세청 손익통산이 불가능했다면 6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개정 후에는 세액이 0원이 된다.

주식등 양도관련 대주주 요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등 소유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그 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 국세청

세율 적용 시 대주주 요건 ①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10억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④ 비상장*4% 또는 10억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지만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부과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세요!
라는 얘기인데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도 5천만원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5천만원 이상 벌어서 세금을 내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통장이 ISA통장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자!
내용이 어려우니 꼼꼼히 읽기를!
그리고 많이 벌고 절세할 줄 아는 똑똑한 개미가 되자.

최근 KB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로 여러 계좌를 함께 개설, 그리고 카카오페이 청약을 위해 삼성증…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