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구직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 조건의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등 지원대상의 종류와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국민고용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1종과 구직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2종으로 구분된다.
유형 1 조건
요구 사항 검토
– 만 15~69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인 자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선택형(비경제활동)
–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미만, 재산 4억원 미만, 근무경력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소년특례)
–만 18~34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5억원 미만, 근무경력 없음
(2023년 중위 가구 소득)
가족 구성원 | 중위 소득의 100% | 중위 소득의 60% | 중위 소득의 120%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35원 | 2,493,470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4,147,38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5,321,779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6,481,157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3원 | 7,596,826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4,336,789원 | 8,673,577원 |
2023년 중위 가계 소득은 위 표와 같습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내가 아니면 60% 이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제1종 조건을 충족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조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년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청년 : 만 18세~34세 구직자(소득조건 불요)
–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미만을 버는 35세 이상 69세 미만의 구직자
– 세부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탈북자 등 22개 계층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종과 2종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종은 구직촉진수당, 2종은 취업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고용센터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구직,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월 10만원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구직촉진수당을 계산하면 기본수당은 월 50만원, 가족지원 추가지원금은 40만원으로 90만원이다.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상기 취업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실히 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원자의 월 소득이 지급기간 중 수령한 월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 소득계산에서 제외)
구직 경비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업활동비를 지급한다.
구직 활동 계획 수립에 처음 참여하면 참여수당 1개당 15~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계속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2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총 1,954,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고용지원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국민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취업지원신청 접수, 조사 및 결정
4. 수급자격인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고
5. 구직계획 수립 : 수급자격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바탕으로 구직계획 수립
6.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1차 지급됩니다.
7. 구직의무이행 : 구직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8. 구직촉진수당 2차~6차 지급 : 매월 소정의 구직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차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9. 사후관리 :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되면 3개월간 구직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오늘은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고용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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