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는 방법 및 작성 후 청구 방법

개인 간 금전 거래 및 이해관계가 대한 법적 소송보다는 사전 협의 등을 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서 내용대로 서로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많은 채권의 속성 중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무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문서가 아닌 공증을 작성하시는 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의 이점】①공정하게 작성된 공증은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를 압류, 집행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동의하에 작성됐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 시 채권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③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조사&채권추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기타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문서이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증 받는 방법과 공증 작성 후 채무자 지급기일 불이행 시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⑴ 일반적인 공증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증이라는 문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채권, 채무 관련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소멸시효 10년 (법원 판결문과 동일) 상환방법 다양하게 약정 가능 (할부, 일시불 등) 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집행 가능 연대보증인(동의하) 입보 가능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일람출금 작성시 발행일로부터 4년) 기타 약정 설정 불가

③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채권의 원인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 지급기일 이후의 압류, 강제집행 가능 기타 제반 약정사항 기재 가능

  • 개인간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기타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각 사항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⑵ 지급기일, 기한이익 상실 등 청구절차 진행

공증 작성 후 채무자가 아래의 기타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채권 회수 과정을 진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약정한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불처리기일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기타 기한이익상실조항이 발생한 경우,

위 약정사항 불이행의 경우 여러 내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일시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① 현시점 채무자의 상태파악(신용, 재산 등) ②채무자의 직장, 사업자 유형 등을 감안한 압류시점 고려 ③법적절차 진행 및 동시에 채무자에게 추심 진행 ④1차 절차 진행 후 채무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2차 진행여부 결정 ⑤위 사항에 대하여 회수시까지 반복 진행

  • 각 채권이 가진 고유한 속성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순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⑶ 공증 작성 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 확인(채권자 체크사항)

공증사무소는 이해관계 다툼에 개입할 수 없고 단순 서류 확인 및 인증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 안에서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면 대부분 채권자가 작성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대리인이 서류를 가져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연대보증인 대신 채무자가 서류를 가져온 경우 향후 연대보증인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채권자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때 공증사무소는 서류를 판단해 작성한 것이므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 당사자와 사실 여부 확인 등을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의하)

②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다른 글에서 채권소멸시효 등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시효는 추후 서류가 아닌 채권원인에 대한 기산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3년 또는 5년 등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증서류는 채권자가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상태, 속성, 시효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