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22년6월10일 공포

안녕하세요 드림 서밋입니다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월 10일자로 공포되어 12월 11일자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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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현재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 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식 등에서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에서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300가구 미만 공동 주택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하고 요구할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 투명성의 관점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회계 및 공동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주택을 위탁 관리할 경우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300가구 미만 공동 주택의 외부 회계 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때문에 “건설 산업 기본 법”에 근거한 수급인. 하청인도 분쟁 조정 및 재정 담당자로 규정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충하려는 것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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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러시더라고요.요즘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섭다고…왜냐하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누가 따지려고 하면 한두 개는 걸려서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더 무섭다면서요?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 현장에서 주택과 관련된 많은 법을 준수함으로써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개정 취지에 맞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모씨복, 차uns @ 언플래쉬다음은 개정된 주요 내용을 봅시다.

A.[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신설]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을 위탁 관리할 경우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 B.[ 제14조 제9항 신설]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 주택은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C.[ 제17조 제2항 제4호의 2신설]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 교육 공동 주택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제26조 제1항]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300가구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할 경우 회부 회계 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 제27조 제1항]공동 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 F.[ 제39조 제2항 제3호] 하자 심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휘하고 하자 분쟁 조정의 조정 및 재정 대상으로 수급인과 하청 사람을 포함하는 것.6개 조항이 개정되었군요.적용 시점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2월 11일) 과일이 발생한 후부터 적용하면 되겠네요.예외로서 라항 제26조 제1항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주십시오.데인어, 차+언플래쉬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잖아요.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겠죠?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평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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