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많은 명도 소송 변호사 비용 안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민사전문변호사 오대호

15년 경력의 5대 로펌 출신 테헤란 대표변호사 등 민사팀 변호사들

테헤란의 민형사 행정 이혼 가사 분야 변호사

Law 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법률 상담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는 걸로…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が テヘラン 設立)이 설립된 지 벌써 3년이 됩니다.

처음…blog.naver.com

경험 많은 명도 소송 변호사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산하의 부동산 및 민사 전담 센터입니다.

지금 내일 소송을 비롯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실 민사소송 변호사의 수임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어느 법무법인이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시작한지 얼마 안된 곳이라면 비교적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비용도 합리적이면. 바로 거기에 제 분쟁을 맡기는 게 현명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일반인들은 민사 분쟁을 겪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정작 어디에 내 사건을 맡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당장 내일 소송에 관해 테헤란 부동산 전담 센터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테헤란에 맡기실 경우, 명도 소송을 330만원(부터)의 비용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막상 소송을 청구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 센터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아래에서 테헤란이 어떻게 명도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테헤란의 실력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이란 쉽게 말해 자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건물을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도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임대인, 즉 집주인의 경우 2)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된 경우
  2. 1)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이때 명의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3. 2)의 경우에는 경매, 공매로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이전의 임차인 혹은 임대인(전 소유자)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건물에서 낼 수 있습니다.

  4. 명도 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 길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긴 다툼입니다.

  5. 다만 정작 집행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정작 임차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버티면 강제집행 과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6. 만약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전처분이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8.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명도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보전처분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9. 안그래도 요즘 건물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임차인 및 다른 점유자에 의해 내 건물의 가치가 깎일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야겠죠?
  10. 정확히는 안전한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승소를 해야 합니다.

  11. 테헤란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이명 소송과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투자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한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임료, 즉 변호사 수임료가 들게 됩니다.

이때 드는 변호사의 수임비용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부탁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테헤란이 조력한 여러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돈이 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 측이 들어간 소송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늦게 오면 어려워요.

명도소송을 비롯한 여러 민사분쟁의 경우 최대한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늦게 받으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최대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 보는 건데요. 문제는 이대로라면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테헤란에 오신 경우.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와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맺는 말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경험이 풍부한 명도 소송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테헤란으로 연락주신 경우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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