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접촉사고,차량사고 보험처리

경미한 접촉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미한 접촉사고, 개인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재보험 시 보험료 인상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차량손해 ​​및 개인차량손해 ​​항목 1. 직접손해 2. 화재, 폭발, 번개, 비산물, 낙하물, 바람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일부부품도난 제외) ★ 자동차사고 자기보상제도가 있는데 사고보상기준(기본 20만원~최대 50만원)에 따르면 사고보상금의 20%는 차주 부담 -> 예를 들어 수리비가 3만원이면 100만원, 자기부담금은 50만원(최대 50만원)금액), 2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40만원(수리비의 20%)이다.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수리 비용에 따라 보험사고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전문가와 상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추정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3~7년 정도는 할인하거나 인상할 수 없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발생요인(고객 개인의 연간 보험료 부담에 따라 다름) 연간 보험료가 50만원 정도라면 향후 보험료에서 약 30만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20만원 + 추가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 부담금은 50만원 이상이 된다.

50만원 이하의 수리비로 수리사고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보험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정리하자면 1) 경미한 사고차량은 자가수리가 유리하고(수리비용 약 50만원), 2) 빈번한 사고(3년 이내 2회 이상 사고) 다) 고객의 경우(수리비용 약 70만원),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가입에 유리한 것으로 본다.

배상금이 위와 같을 경우 고객은 보험사에 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고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사고신고가 취소되며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보험료와 초과 수리 비용은 크게 달라지므로 자세한 답변은 자동차 회사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정비금액 200만원 초과 개인상해보험은 사고포인트 1점, 보험료 10%를 갱신시점에 가산해 드립니다.

유지비가 200만 원 정도라면 보상 및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블로그는 자동차 보험 정보 블로그로, 블로그에서 자동차 생활에 대한 다른 유용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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