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압류를 하는가. 채무자가 가장 압박받는 곳은 어디인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가압류 결정 시 채무자에게 알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법원은 가압류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들어갈 것을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A) 압류를 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A) 압류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A) 압류의 실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채무자는 (A) 압류 대상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압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피보조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제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 양도,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본 압류 시점까지 목적물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한 요건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예로 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변제하지 않고 기일이 지난 경우에 피보전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압류를 신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압류가 해제되기를 원한다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를 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압류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가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제소명령 신청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제기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에 따라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으며, 만약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제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집행 목적물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를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압류 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해당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 청구채권 중 일부에만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한번쯤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가압류절차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며 본안에서도 만약 채권자가 패소하여 채무자가 승소하고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직접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야 채권가압류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방법은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제소명령 또는 해방공탁을 통해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대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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