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용 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5)소방청장에게 위탁한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스선 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 소화에서 소화약제 저장탱크를 2개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공용으로 사용할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사용하는 밸브이다.
화약소화설비에 사용되며 개방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결부”라 함은 셀렉터 밸브에서 튜브를 연결, 결합 또는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을 말한다.
2. “피스톤해제”라 함은 실린더에 공급되는 시동가스가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피스톤이 작동하여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라 함은 전자석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전기장치를 말한다.
4. “전동식 구동기”라 함은 전동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장치를 말한다.
5. “작동압력범위”라 함은 선택밸브가 사용되는 소화장치가 작동 중일 때 소화약제 저장탱크가 배관장치에 가하는 설정압력의 범위를 말한다.
6. “가스계소화설비”라 함은 화재진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등의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말한다.
7. “분말소화장치”라 함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화재진압장치를 말한다.
제4조(구조 등) 선택밸브의 설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 밸브는 작동하기 쉬워야 합니다.
2. 선택 밸브는 자동 개방을 위해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액추에이터와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추에이터 고장 시 선택 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4. 접속이 용이한 플랜지, 볼트 또는 소켓 용접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5. 다방향밸브의 플랜지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관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6. 선택밸브 본체 및 그 부품은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할 것.
7. 선택 밸브는 출구의 내경에 따라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제5조(자료) 선택밸브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셀렉터 밸브 본체는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 6종의 청동 주물, 2종 이상의 고강도 황동 주물 및 KS D 5101(동 및 동합금 봉재) 또는 부식 방지 SPS-KFCA-D4101 -5004(탄소강 주물)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하며, 각 내부 부품은 KS D 5101(동 및 동합금 봉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다방밸브의 플랜지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B 1426(강관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전환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강도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유압을 1분 동안 가해도 파손되거나 갈라지지 않을 것.
제7조(압력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3배의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볼트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비밀시험) 셀렉터 밸브의 밸브 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아래 표에 따른 공기압 또는 질소압을 5분간 가했을 때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의2(가스부식시험) 전자석 구동기 및 모터 구동기는 5ℓ 시험기에 40g/ℓ 농도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넣고 물 1,000ml에 황산 156ml를 녹인 용액 10ml를 가했다.
12시간마다 첨가하며, 첨가에 의해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에 4일간 두어 시험한 결과 균열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기능시험)이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절연저항시험) 마그네틱 드라이브 및 모터 드라이브의 경우 가동 코일 부분(개폐 부분)과 비충전 금속 부분 사이의 절연 저항은 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8조의4(내전압시험) 전자기 및 모터 드라이브는 다음 표와 제9조(기능 시험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9조(기능시험)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 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때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2. 피스톤 릴리스는 1MPa의 압력 내에서 작동하고 밸브 시트를 안정적으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총알형의 경우 2.5Mpa 이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와 모터 액추에이터는 정격전압의 ±10% 이내에서 작동하고 밸브 시트를 안정적으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제10조(상표) ① 선택밸브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8~10번 항목은 사용 설명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1. 두드리고 두드리기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일자 및 일련번호
4. 제조자명 또는 제조번호
5. 제목
6. 작동 압력 범위
7. 가스 흐름 방향 표시기
8.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9. 정격 전압(자기 드라이브 및 모터 드라이브로 제한됨)
10. 품질보증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성적서 등)
② Selector Valve Body와 일체형이 아닌 Flange의 경우 Flange에 다음 항목을 별도로 표기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일련번호
제1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심사기간) 소방서장 「발주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된 규칙 등」이 고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부터 3년마다 이 고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B. 개선되었습니다.